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6.19 2014허7066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8. 25. 2014원11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3. 12. 2. 보정된 것) 【청구항 1】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로서, 상기 오브젝트 면에 면적을 가지는 패턴을 투사하기 위한 패턴 생성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투사된 패턴의 변형의 정도에 따라 상기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패턴 생성부는 상기 면적을 가지는 패턴에 국부적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를 부여하고(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패턴 생성부는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의 차이, 또는, 각 부분별 굴절률 청구범위에는 ‘굴절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굴절률’의 오기이다.

이하에서는 ‘굴절률’로 표기한다. ,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진 패턴 생성자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패턴 생성자는 상기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상기 패턴 생성자의 상기 부분별 두께,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3】 (각 삭제)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을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결합된 물체 캡처 시스템과 디스플레이 장치 및 관련 방법 2) 공개일/ 공개 간행물: 2010. 7. 1./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74254호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3. 27.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