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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204588
특허침해중지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특허(특허등록번호 제1280982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凹)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원심 판시 구성요소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원심 판시 구성요소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원심 판시 구성요소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며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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