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0 세, D 생) 의 친부이고, E( 여, 25세) 의 남편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6. 09:00 경 부천시 F 아파트 1** 동 3**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생후 4일의 신생아인 피해자 C이 잠에 잠을 자지 않는 이유가 낮에 잠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는 것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등허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이유 없이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면서 2회 세게 움켜잡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8. 21: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드리듯이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 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반복적 폭행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채 옆에 있던 침대 위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손으로 3-4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