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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1 2014고단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이를 갚지 않아 자주 다투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1.경 논산시 D건물 205호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그러려면 내 돈을 깨끗이 갚고 정리를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혀 넘어트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베개로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상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나 신고해 놓고 네가 논산바닥에서 장사할 것 같으냐 ”라고 하며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미상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쓰러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아침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깨끗이 갚고 정리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린 뒤 베개로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린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베개로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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