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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2: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산동면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G 25톤 카고 트럭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트럭을 수리비 30,4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동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지점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24』 피고인은 2016. 7. 20. 2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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