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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9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매장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인 G이비인후과 방면에서 우칙인흥해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라보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철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K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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