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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7구합30338
토지 등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중에게 2,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관광단지 조성사업(D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5. 12. 31. 강원도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란 기재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이하 본문에서 토지는 ‘지번과 지목’으로 특정하고, 물건은 ‘지번과 물건 종류’로 특정하며, 토지와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4.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수용재결과 같음(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목록 ‘법원감정’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은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평가액과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종중 G 분묘, 석물, 석축은 원고 B(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원고 종중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 B가 아닌 원고 종중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G 분묘, 석물, 석축이 원고 종중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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