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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3구합16228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중에게 93,983,200원, 원고 B에게 4,86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민간투자사업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C<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3. 19. 국토해양부고시 D, 2010. 4. 13. 국토해양부고시 E, 2013. 3. 4. 국토해양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토지’라 한다) 및 별지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382,700원, 원고 B에 대하여 346,576,600원 - 원고 종중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 원고 종중 소유의 의왕시 G 임야 55,19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대한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1차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H을 ‘1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원고 종중에 대하여 960,471,300원, 원고 B에 대하여 351,441,600원 - 원고 종중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 라.

이 법원의 2차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I를 ‘2차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촉탁결과를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원고 종중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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