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4가단5007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C 임야 7537㎡(이하 ‘원고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D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전 823㎡(이하 ‘피고 임차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경작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2014. 2. 25. 13:53경 피고 임차 토지의 밭두렁에 불을 붙였다가 주위의 마른 초목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원고 임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수목의 피해는 22본, 피해액은 13,067,000원(= 제거비용 500,000원 대체식재비용 7,656,000원, 복구비용 4,9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종중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종중이라 함은 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 종중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 종족단체로서, 종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중 구성의 결의 등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이를 규율화하기 위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다.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은 G 55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족단체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제를 열고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회장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② 원고 임야나 전 등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인 I, J, K, L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고 위 토지의 소출이나 종중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