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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11.25 2010나6223
교수지위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① 553,339,646원 및 위 금원...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과 A은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원고들에 대한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A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2003. 2. 26. 이전의 손해에 관한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만큼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2003. 2. 27. 이후의 손해에 관한 부분’으로 환송 후 당심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가 변경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당심에 와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종전의 교원지위확인청구와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범위, 소멸시효 등의 심리로 인하여 현저하게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급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종래의 교원지위확인청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과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가 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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