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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5나1537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확인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위자료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분리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4. 피고와 사이에 임용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및 재임용 경위 1)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09. 10. 30. 원고에게 2009. 11. 13.까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에 교원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9. 11. 30. ‘원고가 C대학교 부총장과 협의해 원고에 대한 평가순위를 번복한 학교 문서를 부정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작성된 학교 문서 등 자료를 피고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교원초빙절차에서 자신이 임용되도록 주도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피고의 교원신규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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