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95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1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8,844,754원 및 위 금원 중 25,556,118원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7.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06. 12. 1. 보라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2006. 12. 28. 네오케이비리치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2007. 4. 30. 연합에셋 유한회사에게 각 양도되었고, 연합에셋 유한회사는 위 양도인들의 위임을 받아 2009. 7. 7.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8. 연합에셋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2009. 6. 23.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았고, 2009. 8.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등 14개 금융회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2009타채12760호), 위 법원은 2009. 11. 11.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위 결정의 정본은 2009. 1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778호로 파산선고 받고, 2011. 9. 28. 인천지방법원 2011하면77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1. 10.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