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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994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8.경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시설자금 5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8.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김포시 D건물 제2층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4. 3. 31.경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억 5,2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C은 2014. 12. 4.경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위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4. 12. 8.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유한회사는 2015. 12. 14.경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고(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6. 1. 1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4. 8.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 위 경매사건에서 C은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562,944,465원(원금 4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2015. 10. 20.경 C의 지위를 승계한 I 유한회사에게 314,240,499원이 배당되었다. 라.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일부 충당하고도 2019. 5. 19. 현재 대출원금 248,715,915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6,046,355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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