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학자금 대출 1) 피고는 2001. 7. 1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일로부터 1년 후부터 12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채권의 양도 과정 1) B은 2004. 2. 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의 원금은 2005. 3. 31. 기준 3,412,743원이 남아 있었는데, C는 2005. 5. 13. D 유한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05. 6.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D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5.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전소판결의 확정 1) 한편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 전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고(같은 법원 2007가소41547호), 위 법원은 2009. 1. 19. ‘피고는 D에게 5,870,498원 및 그 중 3,412,743원에 대하여 200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9나3122호 , 항소심에서 2009. 6. 12.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