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재고합1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8년 8월 중순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D, E, F 등과 잡담을 하던 중 “G 는 H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가 I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나서 며칠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했다.

” 고 말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6.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322,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1979. 9. 19.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79노840). 나. 검사는 2017. 12. 26.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 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