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재노19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서울 형사지방법원 78 고합 641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8. 12. 7.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 79 노 7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5. 2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1. 2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