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재고합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C과 3 학년에 재학 중이 던 자로서, 1978.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9. 경까지 5~6 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E 등과 회합하여 1978. 10. 12.에 서울대학교 등에서 긴급조치를 비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으며, 1978. 12. 26. 07:10 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죄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는 F 등과 함께 “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각 1회 외쳤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 9호(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의 나, 다, 라,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296, 79 고합 7( 병합),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1979. 6. 15.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79노458). 나. 검사는 2017. 10. 20.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2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 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