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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1 2017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76. 2. 13. 19: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데 E 새끼는 해 높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여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76. 4. 1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고 (76 고합 17,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9. 9. 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광주 고등법원 76노291호) 을 선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4.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ㆍ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0.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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