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258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4.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 79 노 42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6. 1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