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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재노14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 고합 258호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9. 2. 24.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 79 노 42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6. 1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 제 7 항, 제 1 항 나, 다, 라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5.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긴급조치 제 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 헌법 (1980. 10. 27. 헌법 제 9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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