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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8 2011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4. 21:40경 원주시 C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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