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건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1,057,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영상 캡 처사진 차적 조 회, 차적 조 회 (B), 차적 조 회 (F) 견적서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