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14.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636에 있는 세마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에서 세마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