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원, 선정자 C에게 625,000원, 선정자 D에게 200,00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 중랑구 F건물 앞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인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중앙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상봉역 방면에서 망우역 방면(이하 ‘정면방향’이라고 한다)으로 위 정류장의 좌측은 버스전용차로(1차로)이다.
나. G은 2016. 4. 23. 08:00경 위 도로 중 2차로로 H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정류장 말단에 있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근접하고 있었다.
다. 당시 정면방향 차량신호는 녹색신호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적색신호였으며, 좌회전 및 버스전용차로 합류 차로인 2차로는 비어 있었으나 3, 4차로는 차량정체로 거의 정지 상태였고, 횡단보도에도 차량 두 대가 정면방향으로 늘어서 있었다. 라.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선정자 C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에 정차한 차량 두 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여 정면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였다.
마. 피고 차량과 선정자 C이 탄 자전거는 위와 같이 서로 접근 중 중앙버스정류장 말단 우측의 2차로 상 횡단보도 전단부에서 피고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과 위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이 서로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선정자 C은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무릎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사. 원고 및 선정자 D은 선정자 C의 부모이고, 선정자 E은 선정자 C의 누나이며, 피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