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6. 8. 16. 13:33경 김천시 황금동 31-1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 154-4에 있는 칠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6. 9. 30. 11:0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6.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16. 9. 30.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