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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6. 8. 16. 13:33경 김천시 황금동 31-1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 154-4에 있는 칠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29』 피고인은 2016. 9. 30. 11:05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8. 16.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2016. 9. 30.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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