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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5 2013고정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12. 7. 15. 23:1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 주취 상태로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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