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3 2017고정8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킹 캡 냉동탑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2. 15. 14:10 경 대구 수성구 청 솔로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김 천로 233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14:10 경 대구 수성구 청 솔로 황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김 천로 233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