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2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106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2017. 12. 5. 육군 제 3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통 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