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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집 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09:32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9. 18. 경까지 강원도에 있는 12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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