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1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피고인은 2016. 7. 6. 자신의 집에서 “2016. 8. 16. 전 남 광주 31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서울지방 병무청 장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는데,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 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