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64] 피고인은 2014. 6. 29. 19: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길 26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한국공중전화관리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기를 벽돌로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4고단2945] 피고인은 무직으로 C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주차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갖고 순간 화가 나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검정색 테라칸 차량을 향해 주위에 있던 보도블록 조각(가로10cm, 세로 6cm)을 집어 던져 위 차량 보닛과 앞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EF소나타의 앞 유리에 흠집이 나는 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444] 피고인은 2014. 11. 7. 19:20경 서울 영등포구 I 노상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누군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문을 약 5cm 정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3630] 피고인은 2014. 9. 8. 02: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59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32세)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하키 스틱(길이 1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