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일방통행로를 잘못 진입하여 이에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기 일방통행로인 것을 아느냐"라며 지적하고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소유 아반떼 차량의 좌우측 사이드미러를 팔로 쳐서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683,8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등)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