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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37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확정되었으나, 2016. 11.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8고단5376』 피고인은 2018. 11.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마켓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D(36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얼마 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8cm, 두께 약 5cm)을 집어 들어 위 슈퍼마켓의 출입문 쪽 유리를 수차례 내리쳐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872』 피고인은 2018. 12. 1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내에서, 마감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눈깔을 파서 내가 씹어 먹는다.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396』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4. 22: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마켓의 사무실 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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