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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9 2019고단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위치한 C병원 방사선사, 피해자는 위 병원 방사선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탑승하여 서울 강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고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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