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1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시동생으로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최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부인과 사이가 나빠 힘들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며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제적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