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C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서 수회 구토를 한 후 피고인이 잠을 자던 거실 침대에서 잠들어버린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