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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5.12 2009가합19909
중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탑주택판매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는 주택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1,607㎡, D 답 2㎡, E 답 174㎡의 각 소유자이자 울산 남구 F 답 244㎡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나.

1차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회사와 원고 A은 2005. 7. 29. 피고와 C, E, F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 잔금 4,800,000,000원은 2005. 12. 31.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각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회사와 원고 A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회사와 피고는 2006. 1. 20. C, D, E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76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은 2005. 7. 29. 기지급한 200,000,000원으로 갈음, 중도금 1,060,000,000원은 2006. 2. 28. 지급, 잔금 3,500,000,000원은 2006. 7. 19.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회사와 소외회사는 2006. 1. 20. F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0,000,000원(2006. 2. 28. 240,000,000원 전액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제1변경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특약사항) 2) 중도금(₩1,060,000,000)을 2006. 2. 28.까지 입금시킬 경우 “갑”(피고, 이하 같다

)은 “을”(원고회사, 이하 같다

에게 위 매도부동산 중 E174㎡의 소유권을 “을”에게 우선 이전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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