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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12 2016가합103232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씨티웍스 피에프브이(이하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B 외 95필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5. 10. 26.경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60,495,000원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14,7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씨티웍스 피에프브이는 피고에게 2005. 10. 26.경 각 부동산에 관한 1차 계약금으로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 27. 2차 계약금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16,049,500원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81,476,000을 각 지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17,525,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조건은 각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하다).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90%) 이 사건 제1 부동산: 1,134,445,500원(2006. 5. 30. 지급) 이 사건 제2 부동산: 823,284,000원(2006. 5. 30. 지급) 제5조 (계약의 해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완불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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