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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39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업무 1) 원고는 E 생으로 2007. 4. 11.부터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 전주공장에서 25인승 버스 「C」에 금속패널, 유리창, 에어컨 덕트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평일에 아래와 같이 주간근무를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시간 조업 또는 휴식 비고 08:00-10:00 조업 10:00-10:10 휴식 10:10-12:00 조업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조업 15:00-15:10 휴식 혹서기에는 15:20까지 휴식 15:10-17:00 조업 17:00-17:15 휴식 17:15-18:50 조업(잔업) 수요일에는 잔업 없음 3) 원고는 주간근무시간 동안 42분에 버스 1대, 하루에 버스 14대에 대한 조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42분의 시간 내에 버스 1대에 대한 조업을 완료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4) 원고는 2주에 1회 가량 토요일에 08:00부터 24:00까지 근무하거나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시간 조업 또는 휴식 21:00-23:00 조업 23:00-23:10 휴식 23:10-01:00 조업 01:00-02:00 야간식사 02:00-04:00 조업 04:00-04:20 휴식 04:20-06:00 조업 06:00-06:15 휴식 06:15-08:00 조업(잔업)

나. 업무의 구체적 내용 1) 원고는 2007. 4. 16.부터 2007. 9. 30.까지 다른 작업자 1명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버스 내부에 사이드 금속패널, 금속레일, 후면유리창세정액 통 가리개후방경보기후면램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버스 1대에 위 작업을 하는 데 20분가량이 소요되었고, 작업시간의 대부분 동안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거나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① 세워져 있는 금속레일 2개(무게 합계 6.3kg)를 들어서 버스 안으로 옮긴 다음 후면유리창세정액 통 가리개후방경보기후면램프(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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