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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015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8,98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2,041,586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1,2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지상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2011. 12.부터 위 건물의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 사용한 입주자로서, 2015.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퇴거하였고, 2015. 2. 28. 잠실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아파트 부분 19세대와 상가 부분 2개 점포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총 연면적은 9,309.58㎡이고, 그 중 아파트 부분은 8,070.05㎡, 상가 부분은 1,239.53㎡이며, 이 사건 점포의 연면적은 400.08㎡이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D은 피고의 이사이자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인 E의 배우자로서, 2011. 1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점유,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역의 관리비를 피고에게 부과하고, 각 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발생월 부과액(원) 2011-12 1,331,220 2012-01 1,365,250 2012-02 1,371,580 2012-03 1,055,270 2012-04 1,003,010 2012-05 908,400 2012-06 1,063,370 2012-07 1,091,460 2012-08 1,127,790 2012-09 971,230 2012-10 1,049,100 2012-11 1,079,880 2012-12 1,462,610 2013-01 1,430,480 2013-02 1,335,820 2013-03 1,066,950 2013-04 1,032,940 2013-05 984,840 2013-06 1,065,470 2013-07 1,132,520 2013-08 1,153,710 2013-09 960,040 2013-10 1,073,390 2013-11 1,092,030 2013-12 1,379,760 2014-01 1,302,290 2014-02 1,263,410 2014-03 1,013,040 2014-04 995,650 2014-05 957,590 2014-06 1,158,480 2014-07 1,143,770 2014-08 1,164,680 2014-09 1,028,650 2014-10 1,018,790 2014-11 1,227,350 2014-12 1,282,810 2015-01 1,277,930 합계 43,422,560

마. 피고가 송금한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부일 납부금액 2012-02-06 1,331,220 2012-02-29 1,391,870 2012-04-01 1,371,580 2012-05-11 1,076,380 2012-05-31 1,003,010 2012-06-30 5,908,400 2012-08-06 1,063,370 2012-09-12 1,134,560 2012-1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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