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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60세)의 배우자인 D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주거 평온을 해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0. 6. 8. 20: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있던 서류를 파헤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6. 14. 23:13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6. 15. 22:52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동에서, 거주자들이 들어가면서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은 공동현관문 밖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 공동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피해자 H(여, 19세)에게 "D가 올 2월에 480만원을 빌려서 안 갚고 있는데 이달까지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I대 게시판에 글 올려서 꼭 받아낼 것입니다.

5월 29일까지 변제의사를 안밝히면 바로 고소장 엄마랑 딸 2명 고소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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