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4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7:30 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다방 ’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 여, 64세) 의 팔을 꼬집고, 비틀고, 옷을 잡아 뜯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쌍방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팔을 꼬집고, 비틀고, 옷을 잡아 뜯은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