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73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팔을 꼬집고, 비틀고, 옷을 잡아 뜯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 의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D 다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비틀고, 옷을 잡아 뜯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