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4. 17: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E 피고인의 외삼촌과 법률적으로는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운영의 F주점에서, 금전 문제로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E가 112신고를 하자 일단 그 자리를 피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7:50경 서울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순경 I이 위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잠시 인근의 순찰차에서 대기 중일 때 다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위 H와 순경 I이 피고인들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놈들아,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나’고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B을 제지하던 경사 I의 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허리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 [경찰관들이 치킨 점포를 운영하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점포에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고 밀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