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2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4. 03:00경 위 여관 201호실에 D(46세)과 청소년인 청소년 E(여, 14세), F(여, 14세)를 숙박시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에 대한 건)
1. 수사보고(CCTV 화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