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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9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일본국 내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을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시켜줄 수 있으니, 대상자를 모집하여 육상에서 항구까지 운반해 주면 40만 엔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승낙한 다음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가족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를 원하는 C, D, E, F, G를 모집한 다음 속칭 ‘밀항선’을 이용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일본국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에 있는 하카다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원하는 사람인 위 C 등 5명을 승합차에 탑승시켜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에 있는 시모노세키 항에서 ‘밀항선’에 승선시키기 위하여 위 사람들을 이동시키던 중 시모노세키항 인근 편의점 ‘H’ 앞길에서, 일본국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인 일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C 등이 입국할 목적으로 예비 내지 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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