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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8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90,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F과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에 기한 전세자금 대출 (1) 망 F은 2011. 5. 2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원금 49,500,000원으로 정하여 망 F이 대출받을 근로자전세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F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2011. 5. 24. 기업은행으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았다.

(2) 망 F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책임을 구하자 원고는 2012. 7. 31. 기업은행에게 51,290,93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13. 망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0985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13. ‘망 F은 원고에게 51,290,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편취경위 (1) 망 F은 피고 B, G과 2011. 5. 중순경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 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C은 2011. 4. 초순경 피고 A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제출할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A은 2011.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망 F이 주식회사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망 F을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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