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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 D, E, F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은 임대인 모집 등 대출 총책 역할, E과 F은 대출명의자 모집 역할 및 대출신청 실무자 역할, D은 대출명의자 모집 및 허위 재직관련 서류 공급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F, E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G은 (주)H의 사내이사로서 C, D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은 C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 해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J를 C에게 소개하였고, J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에 사용될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남편 K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주)H’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주)H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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