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단체 산하 'E교회'의 교회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파송된 F위원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교회에서, 위 교회의 원로 장로인 피해자 H(70세)가 평소 피고인들의 일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E교회 F위원회가 E교회 성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위 교회분쟁을 아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인 “주동자 H 장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광란1)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흥분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행패2)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광란(狂亂):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뜀 [네이버 국어사전] 2) 행패(行悖): 체면에 어그러지는 난폭한 짓을 버릇없이 함 [네이버 국어사전]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인쇄물 내용 중 ‘주동자 H 장로’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광란’, ‘행패’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