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0: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과 차량 교통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안경이 벗겨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블랙박스 동영상을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1. 20:30:26경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계속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여기 블랙박스 있는거 봐봐. 보고 해.”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