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E교회의 권사이다.
E교회 장로인 피해자 F은 E교회 담임목사 G(이하 ‘담임목사’라고 지칭함)의 교회 운영 방식과 내용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E교회 감사실 부실장으로서 교회의 회계 등을 감사한 결과 교회 예산이 일부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피고인들은 평소 이와 같은 F의 행동이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F과 대립하여 왔다.
그런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장로는 감리사에 의해 교회에 파송되고, 파송된 장로가 파송된 교회에서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어 파송 받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정기당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리사가 지방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 파송을 유보할 수 있고(교리와 장정 제3편 제2장 제20조),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교단에 고소할 수 있으나, 마태복음 제18장 제15절부터 제17절까지의 말씀대로 권고해보았다는 사실, 즉 우선 고소하려는 사람이 고소의 대상인 사람을 상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권고해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고소의 대상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대동하여 재권고해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고소의 대상인 사람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와 같은 사실을 교회에 알려 교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권고해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